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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1 2015노108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나 반복적인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편취 금액이 소액인데다가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취업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기에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