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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020

특수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00:30경부터 01:03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도둑년, 나쁜 년,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고,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자 가게 출입문을 발로 차고, 문을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5. 16. 10:5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고시텔’에서, 그곳 원장인 피해자 G가 관리하는 3층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높이 38cm, 직경18cm)를 들고 방, 사무실 등이 있는 3층 내부에 현관문을 통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16. 11:0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침입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G(43세)의 목을 팔로 휘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I주점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울남부보호관찰소 상대 전화수사)

1. CCTV 캡쳐 사진(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CCTV녹화영상 사진(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1. CCTV 녹화 CD(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CCTV 녹화자료 CD(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