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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26 2017고정2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10:20 경 동해시 효자 남길 10, 협성 1차 아파트 105 동 앞 인도에서 채권이 있는 피해자 B( 여, 59세 )를 우연히 만났고, 피해자가 “ 전화 한다 더니 전화도 안하고, 너 가만히 안 둔다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가면서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약 10 분간 수회에 걸쳐 밀고 당기며 흔들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0 분간 수회에 걸쳐 밀고 당기며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경부 염좌 및 좌상, 우측 팔목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