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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0. 1. 1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7. 25.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5.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3. 03: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제네 시스 차량을 발견하고, 근처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5만 원권 3 장, 1만 원권 55 장 등 합계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7. 31. 03:24 경 울산 남구 삼산로 94번 길에 있는 느티 공원 옆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번호 불상의 투 싼 차량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투 싼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대의 승용차에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각각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