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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14 2017고정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 E를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라북도 익산시 G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들이고, 피해자 H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장으로,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소속되어 있는 유한 회사 I의 정식 계약기간이 2013. 12. 27. 자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2015. 4. 경부터 피해자에게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해 줄 것을 요구하여 왔고, 피해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아파트 관리업체가 선정될 경우 인수인계를 한 다음 퇴거하겠다고

하여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2. 09:00 경 피해 자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자 관리사무소를 강제로 점거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여 강제로 문을 해제한 다음 사무소 출입구에 책상을 가져 다 놓고 그 위에 올라 앉아 그때부터 같은 달

4. 11:00 경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유한 회사 I 직원들이 사무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6. 8. 1. 21:00 경 위와 같이 피해 자가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자 위 사무소를 강제로 점거하기로 결의하고,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 등 유한 회사 I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열쇠를 강제로 떼어 내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손괴한 열쇠 사진, 견적서, 판결 문 사본 첨부) - 손괴사진, 견적서, 수사보고( 결정문 사본 첨부) -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