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06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원심에서 선고한 추징금의 일부(2,000만 원)를 미리 납부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입금받은 도금의 규모가 1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행성ㆍ게임물 범죄군의 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