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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15 2017가단17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평화은행은 2000. 6. 23.경 B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대출금 채권을 엘에스에프 피스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엘티디에 양도하고 2000. 9. 5.경 채권양도통지서(통지서상 양도채권내역: 대출금 10,363,570원)를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엘에스에프 피스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엘티디는 2003. 12. 12.경 위 채권을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에 양도하고 2004. 10. 18.경 채권양도통지서(통지서상 양도채권내역: 2003. 11. 30. 기준 원금 10,363,022원)를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나.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120525호로 B을 상대로 위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에서 2006. 11. 9. “B은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에게 25,730,415원 및 그 중 10,363,022원에 대하여 2005. 11. 25.부터 2006. 11. 8.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2. 20.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플래닛에셋은 2009. 4. 16.경 나.

항 기재 양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9. 5. 12.경 채권양도통지서(통지서상 양도채권내역: 2009. 4. 1. 기준 원리금 32,021,479원)를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B과 피고의 어머니인 C(C의 직계비속인 자녀로는 B, 피고, D이 있다)이 사망한 후 C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2 지분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6. 12. 16. 접수 제38981호로 2016. 11.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