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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632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원사를 공급받고 C과 사이에서 위 원사공급대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의 처 D 소유였던 양주시 E건물 제118동 제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에게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후 C에게 피담보채무인 원사공급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그러나 2013.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이 아닌 F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13. 6. 3.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F 및 피고와 사이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B)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58,528,303원을 배당받았다.

마. 따라서 위 배당의 근거가 된 F 및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그 부기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이 법원 B)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배당기일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채무자 신청채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