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4 2014고정7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건물의 211.92㎡에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 11개를 설치하여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1.부터 2014. 5. 8.까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된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C노래방’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