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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2 2013고정239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A’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A가 서울 은평구 D에서 시공하는 E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및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의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2. 4. 30. 위 E중학교 공사 현장에서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상단부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전압이 220v에 이르는 이동식 분전함에 접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토목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의 종업원인 피고인 B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대표이사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