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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615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68,047원 및 이에 대한 2015.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1.경부터 2013. 10. 4.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고장력철근 등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26,268,04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