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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6 2019나461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다.

항 기재 약정서를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가 법인을 대표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에서 작성한 것이다.

피고는 위 약정서에 따라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D에 대한 35,000,000원의 약정금 또는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약정서에는 그 작성명의인으로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B’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작성명의인 옆에 날인된 피고 인영은 피고가 법무법인 C의 대표자로서 날인한 것이 분명한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나.

항 기재 확약서상의 피고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약정서의 본문에도 ‘법무법인 C이 변호사수임료와 인지, 송달료를 받지 않고 소송을 진행해 줄 것을 약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 개인이 아닌 법무법인 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의무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D에 대한 35,000,000원의 약정금 또는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로 인한 손해가 위 약정서에 기재된 소송의 소가 상당액인 35,000,000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