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9:3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강 남로에 있는 칠 암한 주아파트 앞 도로를 주약 탑 마트 방면에서 진양 교 하부도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마침 피해자 C(74 세) 가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