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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12.21 2017고단1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로 매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2매를 빌려주기로 하고, 2017. 3. 8.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각각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죄에 직접 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