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177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인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장소에서 2018년 2월경부터 2018. 8. 4.까지 침실, 취사시설, 샤워실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월 약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홈페이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