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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6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경 인천 연수구 일대에서 문이 열려 있는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한 다음 물건을 훔칠 차량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23:44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타인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9. 25. 23:5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K 칼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꽂혀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차량 열쇠(키홀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E의 각 진술서

1. 방범 CCTV 사진(피의자의 범행 모습 등),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방범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E, J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