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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D(17 세) 은 피고인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피해자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해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2. 23:00 경 피해 자가 월급을 달라며 위 식당으로 찾아오자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귀를 잡아끌어 식당 뒤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손바닥으로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달려들자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