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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04 2016고단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 103호의 소유자로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 파주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103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던 피해자 F이 위 103호에 채권최고액 2억 1,600만원(대출금액 1억 8,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근저당권설정금액이 너무 많아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위 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는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잔금지급일인 2014. 3. 28.까지 대출금액 중 6,000만원을 변제하여 채권최고액에 대한 감액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는 상당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실제 가치가 거의 없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2014. 3. 28.까지 위 103호에 대한 대출금액 중 6,000만원을 변제하여 채권최고액에 대한 감액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2014. 3. 1. 1,410만원을 교부받고, 2014. 3. 8. H 명의 농협 계좌로 90만원을 송금받고, 잔금으로 2014. 3. 28.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9,695,000원을 송금받고, 35,305,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G,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명의신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는 계약명의자를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관계를 알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체결하였다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