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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7 2014고정16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22:00경 울산 남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33세)과 술을 마실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