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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등로를 도마교 쪽에서 수침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2차로의 태평교 쪽으로 우회전을 해 1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작동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으며 우회전을 해 태평교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의 D 포터2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