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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10 2014고단43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북 E에 있는 F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위 F의 전무로서 영업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9년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인 G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조건이 ‘국비 40%, 도비 10%, 시군비 20% 및 자부담 3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G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H(총 사업비 3억 97,800,000원, 자부담금 1억 29,336,000원), I영농조합법인(대표 J, 총 사업비 3억 90,000,000원, 자부담금 1억 26,800,000원)과 협의하여 H가 부담할 자부담금은 전액 대납해주고, I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해야할 자부담금은 합계 76,800,000원을 대납해주되, 각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직접 충당한 자부담금 회수 등을 목적으로 실제 매입ㆍ공급한 G 양 보다 더 많은 양의 G를 매입ㆍ공급한 것처럼 허위 증빙 서류를 만들어 제출함으로써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H, J 등과 각각 공모하여 2009. 11. 27.경 경북 고령읍 왕릉로에 있는 고령군청 농정산림과에서 위 H 및 I영농조합법인을 대리하여 G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 등이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무통장입금증 등을 첨부하고, 사실은 밧사미드 G를 ‘K’으로부터 8,514포만 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만 2,120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고령군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경 위 H 등의 G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5억 31,664,000원(H 보조결정액 268,464,000원 I 보조결정액 263,200,000원, 총사업비에서 자부담금만 제외된 금액임)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허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