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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2584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인천 미추홀구 F 일대 90,438㎡를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5. 20. 인천광역시 남구청장(2018. 7. 1. ‘미추홀구청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인가 당시 명칭에 따라 ‘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의 조합원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 중,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 E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각 소유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13. 6.경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5. 11. 16. 사업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5. 11. 30.부터 2015. 12. 30.까지를 분양신청기간으로 하는 분양신청공고를 하였고, 2015. 12. 31.부터 2016. 1. 19.까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한다는 공고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17. 1. 2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마.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바.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