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182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 내에 소재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소유자이며,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 액비를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출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년 허가를 받은 상기 소재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2019. 12. 7.로부터 경매로 매입하여 운영하던 중 2019. 6. 5. 괴산군 C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비정상 운영으로 분뇨 수거가 지연됨에 따라 분뇨 수거가 되지 않아 2019. 6. 9. 분뇨가 배수로를 통하여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분뇨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 현장 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