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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6 2015고단165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6.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부터 2011. 12. 8.경까지 인천 연수구 C B02호에 있는 D 게임장을 E 명의로 둥록하여 운영하면서 게임장 관리부장인 F, G, H으로 하여금 종업원 및 게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종업원인 I, J, K, L, M, N로 하여금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과 이용권 교환 등의 일을 하게 하는 등, E, F, G, H, I, J, K, L, M, N와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레이싱나이트(스크린경마)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1만원을 받으면 200점 상당의 이용권을 주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이용권을 투입하면 화면에 200점이 입력되고 게임기 화면상의 경주마 중에서 1등 경주마를 맞추는 단승식과 1-2등 경주마를 맞추는 복승식 게임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경주 시작버튼을 누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상에 내장된 배당률에 의해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여 게임을 하고, 게임이 끝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2,000점(이상), 4,000점(이상), 6,000점(이상)이 표시된 경품추첨함에서 탁구공 한 개를 뽑게 하여 손님들에게 탁구공에 적힌 숫자만큼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여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1달 평균 1억 2,000만원 상당, 위 범행기간 동안 6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12. 8.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2012. 2.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위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