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28 2019가단107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차800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차800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