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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28 2019가단107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차800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