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5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ㆍ 소지 ㆍ 소유 ㆍ 수수 ㆍ 운반 ㆍ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년 겨울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불상의 야산에서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대마 1 주를 발견하고, 그 잎과 종자 등 대마 약 60g 을 채취하여 건조한 다음 2017. 1. 26. 12:00 경까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1. 26. 12:00 경 위 1 항의 ‘E’ 사무실에서 지인인 F에게 위 1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60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 교 부한 대마의 양, 피고인이 1998년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 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 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 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