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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2111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512,54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피고 B는 2020.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피고 C은 제 1회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원고의 주장에 다투는 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의 변론 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 조 제 3 항)

나. 피고 D : 공시 송달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