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10:35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영덕로 소재 도곡정류장 앞 구7번 국도를 영해면 방면에서 축산항 방면으로 시속 50 내지 6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있고,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도로가에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국도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D(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골반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해
2. 4. 12:50경 포항시 북구 E병원에서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실황조사서 및 사진,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건), 수사보고(치료내역 협조공문요청에 따른 답변서 첨부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폐색전증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