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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9.22 2020고단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 10. 22:4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에 있는 F 목욕탕 방향에서 G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다른 자동차가 진행할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통해 진행하는 피해자 H(여, 19세)이 운전하는 I 익스플로러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와 같은 사고 충격으로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밀리도록 하여 2차로 상에 정차하고 있던 J이 운전하는 K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좌측 눈주위 타박상 등을, 익스플로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15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