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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3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8. 9.부터 2012.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6. 임금 251,496원 등 임금 합계 10,411,604원과 퇴직금 6,138,55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990,194원과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596,5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8000만원에 달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진행 중인 사업건이 있어 조만간 전액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 법원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체불임금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두차례 받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