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501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8. 경 피해자 C에게 2,700만 원을 빌려 주고, 피해 자로부터 D 허 머 H2 차량을 담보로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10. 중순경 의정부시 E 소재 ‘F’ 모텔에서 위 차량을 마음대로 G에게 대금 2,760만 원에 매도 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H 명의로 등록 하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임의로 매도한 후 매수 인인 G 명의로 이전등록 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 일산 시 일산 동구 I 소재 ‘J’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K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전등록 신청서 양식 구 소유자 성 명란에 ‘H’, 주민( 법인) 등록번호란에 ‘L’, 사용 본거지( 차 고지) 란에 ‘ 부산 광역시 강서구 M( 이하 생략) ’를 입력하게 하고,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양식 양도인( 갑) 성 명란에 ‘H’, 주 소란에 ‘ 부산 광역시 강서구 M( 이하 생략) ’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각각 출력하게 하고, 위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H’ 이름 옆에 H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이전등록 신청서 및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1 장씩을 각각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0. 20. 고양시 덕양구 소재 고양 시청에서 K으로 하여금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양 시청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전등록 신청서 및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1 장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N 진술 부분 포함)

1.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