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2.01 2015노1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4. 4.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 M과 합의한 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근무하는 등 앞으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