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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2968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2. 12. 31.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수축산업의 경영, 종돈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설립에 참여한 조합원으로서 2005. 11. 26.부터 2010. 9. 4.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를, 설립 시부터 2001. 11. 19.까지, 2002. 6. 11.부터 2005. 6. 11.까지, 2005. 6. 13.부터 2005. 11. 26.까지 각 피고의 이사를 역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2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제5호 등을 근거로 조합원 제명 결의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3097호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30. 전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 2012나94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3. 4.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2. 17.경 원고에게 ‘2012. 12. 31. 14:00 원고의 제명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서에는 원고의 제명사유로, ‘①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의 자돈을 무분별하게 반출하여 피고에 손실을 끼쳤는바 이 사건 정관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가 이사회 등을 거의 개최하지 않는 등 독단적인 법인 운영을 하고 재신임 결의를 받지 않아 이로 인하여 조합원 간의 불신을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정관 제12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를 위반한 점, ③ 원고가 퇴임시 업무인수 인계를 해 주지 않았고 관련 서류 등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었던 점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3. 1. 10.경 원고에게, 피고의 조합원 7명 중 5명이 2012. 12. 31.자 임시총회에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