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6 2015고단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01:10경 부산 사상구 B빌라 가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C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에게 ‘씨발 놈들아. 가라. 여기 왜 왔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자백,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