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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6고정432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8. 25. 경부터 김해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7. 경 친누나인 피해자 G로부터 3,000만 원을 연 12% 의 이자로 차용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1.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고 2011. 7. 11. 피고인 A의 국민은행 등 예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그 일부를 추심하였고, 2011. 7. 21. 위 점포의 내부 집기에 대하여 유 체 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 A이 위 점포를 계속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 사업자 등록 명의를 지인 인 피고인 B에게 이전하여 2011. 7. 26. 집행 불능으로 처리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피고인 B의 명의의 계좌로 받아 은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7. 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피고인 A은 2011. 12. 경 H에게 위 점포를 양도 하면서 H으로부터 그 권리금 명목으로 2011. 12. 31. 2,700만 원, 2012. 1. 1. 290만 원을 각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재산인 위 점포 양도대금 2,990만 원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지급명령( 수사기록 101 쪽),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집행 신청서, 사건 기본 내역, 영업신고 관리 대장( 수사기록 52 쪽)

1. 각 계좌 거래 내역( 수사기록 118 쪽, 149 쪽, 175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