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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04 2014고정1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20:07경 C 택시의 운전기사 D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 시비가 붙어 제주시 E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로 오게 되었는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도록 하고 D을 귀가시키자 “씨발 아구창을 날려불라”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G이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갑자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14회) 기타 : 범행동기경위(만취상태에서의 범행)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건강상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