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8,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5%의, 나...
기초사실
E은 2015. 1. 3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앙로에 있는 연정국악문화회관 4차선 도로를 서대전사거리 방향에서 중구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E은 위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인데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운전의 H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03:26 망인을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따른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
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