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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나69182

치료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C에서 ‘B 내과’(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 20. 및 2016. 4. 20. 피고 병원을 각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혈압 약인 ‘암로탄정’ 30일분을 각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2016. 8. 16. 피고로부터 혈압 약인 ‘하이살탄플러스’ 7일분을, 2016. 8. 24. 피고로부터 위 ‘하이살탄플러스’ 30일분을 각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16.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양쪽 발등이 부었다고 호소하였고, 2016. 8. 24.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에게 이명 증상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 20. 피고에게 원고가 4년 동안 복용해 오던 혈압 약인 ‘애니디핀정’, ‘다이크론짇정’을 처방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말을 무시한 채 혈압을 재거나, 청진기를 대 보는 등의 기초적인 진료도 없이 임의로 다른 혈압 약을 처방하였고, 이후에도 원고가 복용하던 혈압 약이 아닌 다른 약을 각 처방하였으며, 피고가 처방한 혈압 약을 복용한 원고에게 2016. 8. 16.경부터 양쪽 발등과 종아리의 부종, 이명, 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결국 의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혈압 약을 처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초적인 진료도 없이 임의로 원고에게 새로운 혈압 약을 처방함으로써 원고에게 부종, 이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