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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고합45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03:45 경 구리시 D에 있는 E 주차장 부근에서, 그 전날 처음 나이트클럽에서 만 나 곱창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 여, 30세 )에게 모텔을 가 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려고 하는 등 강간하려고 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 버렸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을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