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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5 2018가단143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561,641원 및 그 중 200,000,000에 대하여 2018. 11. 17.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