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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19 2018가단592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국적의 남편 C과 혼인기간 중인 2015. 3. 5. D으로부터 D 소유의 평택시 E 외 3필지 지상 F연립 G호(이하, ‘이 사건 연립’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별도의 차임 약정은 없고, 임대차기간은 2015. 3. 28.부터 2017. 3. 27.까지)에 임차하였다.

원고는 D에게 계약 당일 200만원을, 2015. 3. 28. 잔금 3,800만원을 각 지급하고 2015. 3. 28.경 D으로부터 위 연립을 인도받았다.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중 계약금 200만원을 포함한 1,000만원은 원고의 모친인 H로부터 교부받아 지급되었고, 나머지 3,000만원은 위 임대차계약 직전 원고와 C 등 원고의 가족이 거주하던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돈으로 지급되었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채권최고액 1,920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체결되었고, 원고는 2015. 3. 30.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남편 C의 이모인 사람인데, 원고의 임대차기간 중인 2016. 8. 8. 이 사건 연립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8. 8.부터 2018. 8. 7.까지로 연장하고 임대차보증금 등 나머지 내용은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하여 공인중개사가 위 계약을 중개하는 형식으로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친척분에게 명의 변경하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자필로 “모든 권한을 B(피고)에게 위임함”이라는 기재 뒤 원고의 무인이 찍혀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6. 8. 24. C과 중국에서 이혼하였고, 2017.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