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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3 2017고단16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 주 )E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거래처인 ( 주 )F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G으로부터 5,1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6. 26. 경 위 ( 주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친구인 H가 발행한 액면 금 1억 7,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I) 1 장을 교부 받으면서 위 어음의 지급기 일인 2011. 10. 11. 경 위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피고인은 그 중 위 5,100만 원을 가져가고, 남은 금액은 피해자가 갖기로 약속하여 위 5,1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 조로 위 약속어음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2011. 6. 29. 경 하남시 J에 있는 K로부터 자 건 거 및 의류 등 합계 3억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약속어음 1 장을 K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이행 각서, 물품공급 계약서 등, 약속어음 사본

1. 증인신문 조서, K 판결문

1. 수사보고 (K 가 어음 발행인을 상대로 청구한 어음 금 청구소송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관련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