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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7 2015고단70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으로 고향인 중국 길림성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5. 3.초순경 중국 휴대전화 채팅앱 ‘위챗(WeChat)'을 통해서 그리고 피고인 B은 2015. 3. 18.부터 A의 소개를 통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인 중국총책(중국과 대한민국 내의 조직관리를 하고 콜센터 등을 운영하며 송금, 인출, 통장모집을 지시하는 역할), 대한민국총책(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출 등을 담당하는 역할), 현금인출책(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여러 은행을 돌며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수거 및 송금책(현금인출책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여 중국으로 이를 송금하거나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카드전달책(범행에 사용될 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각 1일 15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현금인출책 또는 수거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며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토록 한 다음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15. 3. 18. 오전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68세)에게 전화하여 “긴급대출 2천만 원을 저금리로 5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일단 공정증서 비용 등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먼저 보내주면 바로 대출이 되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