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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6누430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순번 노선별 노선길이 (km ) 노폭 (m) 구 간 충전소 배치 수 시점 종점 1 C 4.82 30 Q D R E 1 1 2 H 1.85 50 S T 1

가. 피고는 2001. 11. 9.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B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을 고시하였는데(을 제2호증의 1, 이하 ‘종전 고시’라 한다), 위 고시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 정해진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배치계획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06. 5.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K로 종전 고시를 개정하였는데(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위 고시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 정해진 충전소 배치계획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배치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고시 부칙 제2조는 “이 사건 고시에 의한 충전소 설치 신청 접수 대상은 이 사건 배치계획 제2번 및 제3번인 C 북측과 H 남측 노선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순번 노선별 위치 노선길이 (km ) 노폭 (m) 구 간 충전소 배치 수 시점 종점 1 C 남측 4.82 30 D E 1 2 C 북측 4.82 30 F G 1 3 H 남측 1.84 50 I J 1

다. 원고는 2011. 11. 16.경 피고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하는 서울 서초구 L 답 1,773㎡, U 답 1,119㎡ 및 V 답 3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용목적을 ‘농업(경작)용’으로 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다음 2011. 11. 18.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1. 11. 29.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배치계획 중 순번 제1번 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