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5노35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1차로 충격한 후 보도에 침범하여 보행자인 피해자 E과 F을 차례로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사고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피해자 E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F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C,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와 피해자 F에 대한 합의금 75만 원 등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