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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19 2015고정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이사 E에게 전화하여 “유한회사 F에서 발주한 G병원 시설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C에서 수주하였으니 그 공사에 사용할 H빔 강재를 3개월 동안 임대해 달라.”고 말하면서 공사기간이 '2013. 11. 12.부터 2014. 3. 20.'로 된 유한회사 F과 유한회사 C 사이에 작성된 공증별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G병원은 이미 완공되어 있어 유한회사 C이 위 병원 시설공사를 진행할 예정이 전혀 없었고, 유한회사 C은 당시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건설자재를 압류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H빔 강재를 임차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재 임대 담당자로부터 2013. 11. 18.경 전주시 덕진구 H 및 유한회사 C의 야적장에서 시가 1,830만원 상당의 H빔 강재 28.2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증별 계약서 사본, 강재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