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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3 2018가단2270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