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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3가단31958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는 65,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8,29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