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3가단31958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는 65,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8,29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는 65,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8,294...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