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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82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4, 5 기재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1. 12.경 거래처 ㈜아츠플레이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동업약정 체결 이전에 피고인이 수행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에게 귀속될 돈이거나 추후 피해자 회사에 전부 보전한 금원에 불과하여 이 부분 횡령 범행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4, 5 기재와 같이 합계 6,5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원심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4) 연번 6 내지 10 기재 합계 7,385만 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이를 전제로 하는 추후 보전금액 합계 6,380만 원(연번 6 기재 일시 2012. 1. 20. 이후 피해자 회사 계좌에 2012. 3. 2.부터 2014. 1. 3.까지 입금한 돈)은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각 철회하였다

].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시 무죄부분 제1,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업자의 승낙이나 포괄적 위임 없이 임의로 회사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송금하였고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92,632,511원을 전부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금원 중 69,764,000원(= 무죄부분 제1항 15,320,000원 무죄부분 제2항 54,444,000원 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