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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8가단50520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 D을 고용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C는 2012. 10. 1.부터 2018. 9. 30.까지 D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한 신원보증인이다.

나. D은 2017. 10. 31. 거래처에서 수령한 판매금액 중 283,883,310원을 유용하였다는 자인서를, 2017. 11. 7. 거래처에서 확인한 미수금과 전산에 기록된 미수금 사이에 291,165,928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정산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7.경 C에게 D의 채권 정산결과 유용금이 발생하였음을 알리면서 이를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다. 라.

C는 2017. 11.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고 2017.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C는 2017. 11. 13.에도 제3자에게 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가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원보증책임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책임재산을 회피하는 행위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악의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정상적으로 매수하였고 당시 매도인이 어떤 사정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매도행위가 사해행위라고...